신청자격
- 간호대학에서 수학중인 재학생, 복학/복귀 예정인 학생
- 함춘학생생활관 징계 및 부적응 퇴거의 전력이 없는 자
- 건강진단 결과 최종 소견이 정상인 자
(흉부 X-선 검사, 홍역 면역력 여부 검사결과 입주시 제출해야 함 → * 아래의 제출서류 항목 참고)
선발기준
가. 우선선발 대상
- 국가유공자 자녀, 독립유공자 손자 및 자녀 (보훈청에서 발부한 국가유공자 확인원 발부자)
※ 신청자 본인의 이름이 명시된 경우에만 가능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자의 자녀, 지체 부자유자
나. 선발 우선순위
- 간호대학 병원 실습과목을 수강하는 자
- 보호자의 거주 근거지가 지방인 자
- 보호자의 거주 근거지가 서울 또는 서울 근교(경기,인천)인 자
※ 동일한 우선순위 내에서의 우선순위는 4학년 - 3학년 - 2학년 - 1학년 순으로 함.
방배정 원칙
방 배정은 생활관의 고유 권한이며, 관생 편의를 최대한 고려함을 원칙으로 함.
- 무작위 배정 원칙
- 1세대(3개 생활실)는 상이한 학년으로 구성, 1생활실(2인 1실)은 동일한 학년으로 구성함을 지향
- 지하층 생활실(B11호, B12호) 배정 원칙
※ 희망자를 우선 배정하되, 해당 학기 신청인원을 고려하여 인원을 정함
입주자 부담금
구분 | 지상층(1층~8층) 생활실 | 지하층(B11,B12) 생활실 |
---|---|---|
기존 사생 (직전학기~ 계속 입주생) | 정규학기(1,2학기) 540,000원 하계방학 260,000원 동계방학 300,000원 | 정규학기(1,2학기) 486,000원 하계방학 234,000원 동계방학 270,000원 |
신규 사생 | 보증금 100,000원 추가 납부(퇴거시 반환) | 보증금 100,000원 추가 납부(퇴거시 반환) |
※ 보증금(100,000원)은 퇴거시 반환.
관리비 징수 기준
[정규학기]
입주기준일 | 징수 금액 |
---|---|
개관 시작일 | 관리비의 전액 |
학기 시작일 이후 0.5개월 이내 | |
학기 시작일 이후 0.5∼1개월 | 관리비의 7/8 |
학기 시작일 이후 1~1.5개월 | 관리비의 6/8 |
학기 시작일 이후 1.5∼2개월 | 관리비의 5/8 |
학기 시작일 이후 2∼2.5개월 | 관리비의 4/8 |
학기 시작일 이후 2.5∼3개월 | 관리비의 3/8 |
학기 시작일 이후 3∼3.5개월 | 관리비의 2/8 |
학기 시작일 이후 3.5개월 초과 | 관리비의 1/8 |
[하계 ‧ 동계방학]
입주기준일 | 징수 금액 |
---|---|
개관 0.5개월 이내 | 총액의 전액 |
개관 0.5 - 1개월 | 총액의 3/4 |
개관 1 - 1.5개월 | 총액의 2/4 |
개관 1.5 - 2개월 | 총액의 1/4 |
입주자부담금 납부방법 및 입금계좌 : 개인별 가상계좌로 입금
(포털 로그인 → 학사정보 → 기숙사 → 함춘학생생활관 → 고지서 출력)
(포털 로그인 → 학사정보 → 기숙사 → 함춘학생생활관 → 고지서 출력)
제출서류
[*연 1회] : 건강검진결과서 [흉부 X-선 검사, 홍역 면역력 여부 검사 (*최근 3개월 이내)]
※ 신청취소 : 신청기간 이후 신청을 취소하고자 하는 학생은 행정실에 취소 요청 (02-740-8461)
※ 신청취소 : 신청기간 이후 신청을 취소하고자 하는 학생은 행정실에 취소 요청 (02-740-8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