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 절차
- 생활실 내 개인물품을 모두 반출, 청소 및 가스비 정산 완료 후 퇴거신청서를 1층 상담실에 제출
- 자치회 또는 생활관 조교 선생님께서 직접 호실 확인 후 이상이 없으면 퇴거 승인
- 퇴거
숙지 사항
- 차기 입주자를 위하여 깨끗이 청소할 것
- 퇴거시 호실 청소 상태가 불량한 경우 벌점 부과 및 보증금 환불 불가
- 퇴거는 반드시 20시 이전까지 완료할 것
- 보증금은 퇴거 완료 후 1~2주 이내에 본인 계좌로 입금됨.
학기중 중도 퇴거
- 학기 중 중도 퇴거자는 반드시 퇴거 예정일 1주일 전에 행정실(02-740-8461) 및 자치회에 퇴거 의사를 밝혀야 함.
- 정규학기 퇴거절차와 동일하게 생활실 내 개인물품 반출, 청소 완료, 가스비 정산 후 자치회에 점검 요청 → 퇴거 승인 → 퇴거신청서 행정실에 제출
[별표 3] 관리비 환불 기준
퇴거일 | 환불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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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 하계ㆍ동계방학 | |
학기 시작일 전 | 개관 시작일 전 | 납부한 금액의 100% |
학기 시작일 이후 1개월 이내 | 개관기간의 1/4 이내 | 납부한 금액의 70% |
학기 시작일 이후 1~2개월 | 개관기간의 2/4 이내 | 납부한 금액의 50% |
학기 시작일 이후 2~3개월 | 개관기간의 3/4 이내 | 납부한 금액의 25% |
학기 시작일 이후 3개월 초과 | 개관기간의 3/4 초과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