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mchun Residence Hall, SNU

생활관 시행세칙

Hamchun Residence Hall

함춘학생생활관 시행세칙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함춘학생생활관
제정 2018. 12. 14.
개정 2019. 05. 07.
개정 2019. 07. 1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함춘학생생활관의 운영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원칙) 함춘학생생활관(이하 “생활관” 이라 한다.)은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재학생에게 면학을 위한 거주의 편의를 제공하고, 질서 있는 공동체 생활을 통한 인성 함양에 기여하기 위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시행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관기간’이란 생활관을 운영하는 기간을 말한다.
2. ‘거주기간’이란 입주자가 ‘개관기간’ 중에 거주하는 기간을 말한다.
3. ‘등록’이란 입주 대상자의 서류 제출과 ‘입주자부담금’ 납부 행위를 말한다.
4. ‘입주자부담금’이란 생활관에 최초 등록 시 납부하는 ‘보증금’과 ‘관리비’를 말한다.
5. ‘관리비’란 생활관 관리에 필요한 제반비용으로 입주자가 시기별로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2장 조직
제4조(관장)
① 관장은 부교수 이상 전임교원 중에서, 간호대학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② 관장은 함춘학생생활관을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의 지휘감독, 입주자 지도, 생활관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5조(구성)
① 관장은 「서울대학교 학생생활관 규정」 제8조와 제11조에 따라 생활관의 조직을 다음의 직제로 편성한다.
1. 직원
2. 생활관 조교
3.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자
② 직원은 생활관 운영ㆍ관리에 관한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관장의 명을 받아 생활관을 운영ㆍ관리한다.
③ 생활관 조교는 생활관 운영ㆍ관리에 관한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입주자의 입주ㆍ퇴거와 생활 지도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④ 관장은 직원ㆍ생활관 조교의 임용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필요시 별도로 정한다.
제3장 관리위원회
제6조(구성ㆍ운영)
① 관장은 생활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위원회를 운영한다.
② 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관장이 되며 위원은 관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간호대학 행정실 학생담당 직원이 된다.
⑤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기능)
관리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행세칙 등 생활관 관련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
2. 운영위원회에 회부할 사항
3.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장 입주자 선발
제8조(개관기간ㆍ거주기간)
① 생활관은 연중 개관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장은 필요에 따라 학생처장 또는 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개관기간을 단축하거나 휴관할 수 있다.
② 거주기간은 당해학년도 개관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③ 중도 입주자의 거주기간은 입주일로부터 당해학년도 개관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9조(입주 신청자격)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에서 수학하고 있는 학부 재학생 및 복학 예정인 학생
제10조(입주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주할 수 없다.
1. 입주일 기준 본교 학생의 신분을 상실한 사람
2.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 중인 사람
3. 제20조에 의거하여 입주 신청 자격을 상실하거나 제21조에 의거하여 퇴거처분을 당한 자
4. 입주일 기준 휴학 중인 사람(단, 학사일정에 따라 예외를 둘 수 있다.)
5. 공동생활에 부적합한 전염성 질환 이환자 및 보균자
6. 본교의 관악, 연건, 상록생활관에서 징계로 인한 퇴거처분 전력이 있는 자
7. 그 밖에 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입주 신청)
① 생활관은 입주 신청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공지한다.
②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생활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지정된 기간 내에 입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선발)
① 선발 인원은 별표 제1의 입주 정원의 범위 내에서 관장이 결정한다.
② 선발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간호대학 병원 실습과목을 수강하는 자
2. 보호자의 거주 근거지가 지방인 자
3. 보호자의 거주 근거지가 서울 또는 서울 근교(경기,인천)인 자
※ 동일한 우선순위 내에서의 우선순위는 4학년-3학년-2학년-1학년 순으로 함.
제13조(충원)
① 미선발자는 입주대기자로 전환되어 대기번호를 부여받는다.
② 결원 발생 시 생활관은 입주대기자에서 대기번호 순으로 충원하되 대기번호는 해당 공지기간까지만 유효한 것으로 한다.
③ 대기번호 조기 소진으로 충원되지 않을 경우, 관장은 입주 신청자격을 조정하여 여석을 충원할 수 있다.
제5장 입주 및 퇴거
제14조(등록)
① 생활관은 등록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공지한다.
② 입주 대상자는 사전에 공지한 지정된 기간 및 절차에 따라 서류 제출과 입주자부담금 납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제14조제1항을 충족하지 않은 자는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 등록 자격을 상실한다.
제15조(입주)
① 등록을 마친 입주 대상자는 생활관이 지정한 입주 절차에 따라 입주 기간 내에 입주하며 생활관은 이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공지한다.
② 입주 시에는 별지 서식의 입주자서약서에 동의한 후 입주한다.
제16조(퇴거)
① 거주기간 만료시점이 도래하거나 중도에 퇴거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된 기한까지 퇴거하여야 하며, 퇴거 예정일로부터 7일 전까지 온라인 퇴거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입주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온라인 퇴거 신청을 하고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1. 관리비를 납부 기간 내에 미납한 경우
2. 허위로 입주 신청을 하거나 등록한 경우
3. 졸업, 퇴학, 제적, 제명, 또는 휴학한 경우
4. 제21조에 의거하여 생활관에서 퇴거처분을 받은 경우
5. 제10조의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하는 자가 지정된 기한까지 퇴거하지 않을 경우 무단입주로 간주하여 강제 퇴거 조치한다.
제6장 입주자 생활
제17조(입주자 준수사항)
① 입주자는 건전하고 선량한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시설 사용과 공동생활에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입주 통지를 받은 사람은 입주자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별지 서식의 입주자 서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는 입주 시 입주자 서약서 작성, 오리엔테이션(입사제) 이수, 비품 점검의 의무가 있다.
④ 공동생활을 저해하고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해서는 별표 제5의 벌점에 관한 기준에 의거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18조(입주자 활동)
① 입주자는 건전한 문화생활을 위하여 입주자를 중심으로 자치회와 동아리를 조직할 수 있다.
② 자치회와 동아리의 조직과 운영, 지도 육성에 관한 사항은 필요시 별도로 정한다.
제19조(입주자부담금)
① 관리비의 징수기준일에 따른 징수액과 환불 기준은 별표 제2와 별표 제3을 따른다.
② 추가입주자에 대한 관리비 징수액은 별표 제2를 따르되 추가입주자의 입주기준일은 발표일의 익일을 의미한다.
③ 보증금은 퇴거 후 반환을 원칙으로 하며, 보증금 차감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을 차감하고 반환한다. 단, 무단으로 퇴거하는 자에 대하여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징계로 인하여 퇴거조치된 자에 대하여는 관리비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⑤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입주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1. 입주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시설의 훼손, 오염, 망실에 따른 복구 비용
2. 퇴거 지체에 따른 추가 발생 관리비
제20조(상점 및 벌점)
① 상점 및 벌점에 관한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상점 및 벌점은 생활관 조교, 자치회 또는 직원의 건의서에 의해 관장이 결정하고, 건의서는 대상자의 행위에 대해 해당하는 의견을 첨부하여 작성하도록 한다.
③ 벌점 부여 대상자는 경위서를 제출함으로써 소명의 기회를 가진다.
④ 누적 벌점 6점 이상 부여된 자는 관장과 면담을 하여야 한다.
⑤ 누적 벌점 8점 이상 부여된 자는 입주 신청 자격이 제한되며 차기 학기 거주를 위한 입주 신청 자격을 상실한다.
⑥ 벌점은 학년, 학적 변동과 상관없이 누적된다.
⑦ 벌점은 상점으로 상계되나, 영구퇴거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상계되지 않는다.
제21조(벌점에 의한 퇴거처분)
① 관장은 생활관 발전을 저해하거나 공동생활에 부적합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벌점에 의한 퇴거처분을 할 수 있다.
② 누적 벌점 10점 이상 부여된 자는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장이 퇴거처분한다.
③ 벌점에 의한 퇴거처분을 받은 자는 퇴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거해야 한다.
④ 벌점에 의한 퇴거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신청서에는 퇴거처분의 부당함에 대해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서술하여 생활관 조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생활관 조교는 퇴거처분을 받은 자가 작성한 이의제기 신청서와 자신의 의견서를 포함하여 관리위원회의 회의 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7장 시설과 안전관리
제22조(시설관리)
① 생활관의 시설 및 비품 등의 유지보수는 생활관에서 주관한다.
② 시설 및 비품 등의 수리가 필요한 경우 입주자는 정해진 방법에 따라 생활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는 호실 및 공용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23조(안전관리)
① 생활관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입주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거주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생활관은 「서울대학교 소방안전 및 방범관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내 소방안전 및 방범에 관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③ 생활관의 보안ㆍ안전관리를 위해 비상키를 사용하여 호실을 개방할 수 있으며, 비상키는 경비실에서 보관ㆍ사용한다.
④ 입주자는 안전 및 보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즉각 생활관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24조(기타) 본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서울대학교 학생생활관 규정」을 따른다.

부칙(2018. 12. 14.)
제1조(시행일) ①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시행세칙의 시행과 동시에「함춘학생생활관 입주자수칙」은 폐지한다.

부칙(2019.05.0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07.1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